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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위기’ 페이코인,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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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토종 크립토 결제 프로토콜인 ‘페이코인(PCI)’이 결국 결제 서비스 종료를 맞을 전망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페이코인 운영사인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 AG)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3일 각하 결정했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오는 5일까지 국내 결제 서비스를 정리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70분에 걸쳐 법정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통상 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은 신청 단계에서 형식적인 문제로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킬때 내려진다. 법원은 제기된 소송이 형식적인 요소는 만족하지만 내용에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릴 때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앞서 지난 1월 6일 페이프로토콜이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를 불수리하면서 2월 5일까지 서비스 정리 기한을 부여한 바 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이날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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