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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성 코인 상폐하라”, DAXA ‘우린 그런 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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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상장 코인 중 ‘토큰 증권’을 분류하고 거래 지원을 종료(상장폐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통신사 뉴스1은 금융위가 지난달 31일 5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를 불러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1일 보도했다.

최근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을 크게 ‘토큰 증권’과 ‘비증권형 자산’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안을 내놨다. 토큰 증권 등 증권형 자산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신설하는 ‘디지털 거래소’에서 거래토록 하고,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만 거래시킨다는 것이다.

아직 어떤 디지털자산을 토큰 증권으로 볼지 구체적인 지침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날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증권 성격을 띠면 증권’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재 무엇이 토큰 증권인지 명확하게 구분할수는 없지만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토큰 증권을 분류해 거래지원을 종료하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증권 토큰에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다수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장된 코인 다수가 거래소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DAXA는 오는 9일까지 각 거래소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의견을 취합해 늦어도 다음달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일 DAXA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추가 상장폐지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금융위가 토큰 증권을 찾아서 상장폐지하라고 지시했지만 자신들은 이미 토큰 증권을 상장하고 있지 않다고 받아친 셈이다. 이들은 “닥사 회원사(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며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다”라며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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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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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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