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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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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법무부가 지난 26일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금세탁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가 주 목적이다.

법무부가 도입할 추적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거래 내역 확인(모니터링)과 거래 연관 정보 추출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자금 출처 추적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범죄 첨단화에 대응해 과학수사 기반구조를 정비하겠다”면서 “국제 기준에 맞춘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를 전문 부서에 전담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9월 150명 이상의 연방 검사를 모아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Digital Asset Coordinator)’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범죄 대처 부서를 설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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