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 발행(STO)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열린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STO를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각 단계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실물증권, 전자증권만 증권으로 인정되고 권리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이 인정받는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로 발행된 증권도 증권형토큰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증권형토큰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우선 지난해 4월 금융위가 내놨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판단 원칙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절차와 유통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발행된 증권형토큰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별도의 투자자보호장치가 갖춰진 디지털 증권시장에서 상장 절차를 거친 후 거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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