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ed

대법, 5년 전 빗썸 장애 피해에 2억5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1 min
업데이트 Oihyun Kim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일어난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1인당 많게는 8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은 13일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래소가 해당 투자자들에게 총 2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1월 빗썸 거래소에 갑자기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서 1시간 반 가량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발생했다. 빗썸은 평소 10만 건 수준이었던 시간당 주문량이 갑자기 두 배 이상 치솟으면서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섰다고 공지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는데 제때 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산 장애로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으니 그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산 장애로 투자자들이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Coinrule Coinrule 보기
Margex Margex 보기
BingX BingX 보기
ChainGPT ChainGPT 보기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Coinrule Coinrule 보기
Margex Margex 보기
BingX BingX 보기
ChainGPT ChainGPT 보기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paul_kim.png
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READ FULL BIO
스폰서
스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