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 경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설명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한화 약 130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애초 코인 상장을 할 생각이 없었으면서 김 회장에게 코인 상장을 확약한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서 초안에는 코인 상장 의무 관련 규정이 있었다가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김 회장이 최종안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면 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회장의 소극적 태도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을 고소하기 전까지는 코인 상장을 확약해놓고 왜 하지 않느냐고 항의한 적도 없다”면서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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