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주로 지난 2월 별세한 고 김정주 전 회장의 가상자산 85억원 상당이 사망 이후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29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를 인용해, 해킹 용의자들이 김 전 회장이 이용하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의 계정 인증정보가 휴대전화 유심(USIM : 가입자 식별 장치)를 복제하는 수법으로 해킹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동부지법은 최근 김 전 회장의 가상자산을 해킹한 장모씨(39)와 공범 최모씨(28)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 김 전 회장의 유심 정보를 불법 복제해 또 다른 가상자산 탈취책에게 넘기는 역할을 했다. 이후 이 탈취책이 김 전 회장의 계정에 들어있던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아발란체(AVAX) 등으로 구성된 8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총 27회에 걸쳐 거래소 바깥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죄는 지난 6월 사망한 김 전 회장 계좌에서 계속 가상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본 코빗 거래소가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탈취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고, 탈취된 가상자산 역시 아직 회수 전이다.
법원은 장씨와 최씨에게 징역형 이외에 각각 1억1000만원, 1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장씨에게는 김 전 회장의 유가족에게 약 6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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