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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코인 사기, 다단계 상위 사업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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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 7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A씨에게 징역 8년, 또 다른 최상위 사업자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은 방어권 보장 등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피했다.

최상위 사업자란 다단계 네트워크 조직의 상위 구조에 포진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자들을 말한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이른바 ‘체어맨’ 등급을 받았다.

이들은 브이글로벌 운영진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000여명에게 약 2조2000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익을 보장한다”, “다른 회원을 유치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브이글로벌 운영진 대표 C씨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운영진 3명은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상위 사업자 7명의 경우 “피고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기존 투자로 얻은 수익금으로 재투자해 실제 피해 액수는 법률상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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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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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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