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늦추는데 최종 합의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여야가 올해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항목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애초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민주당 다수 상태에서 2021년 말 1년 유예를 통과시켰고, 이후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 주도로 지난 9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했을 때, 기본법 제정 등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2년 유예안은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내용에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소득세법 개정안 연내 통과가 불투명했다.
심지어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존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유예 반대론’도 제기됐다. 지난달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론적 취지로 2년 유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됨에 따라, 국내 크립토 업계는 공평과세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벌게 됐다. 업계가 그동안 유예 필요성의 배경으로 거론해온 취득가격 산정, 가상자산 채굴 관련 세부적인 규칙,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종 가상자산의 처리 문제, 투자자 투자심리 위축 등은 앞으로 2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5대 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본회의 하루 전인 22일 입장문을 내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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