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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뱅크먼프리드 미국으로 송환, 2억5000만달러 보석금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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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olas Pongratz
번역 Jimin Kim

샘 뱅크먼프리드는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할 권리에 대한 법적다툼을 포기했고, 이로써 미국으로 귀환을 위한 길을 열었다.

샘 뱅크먼프리드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오전 법정심리에서 샤카 서빌(Shaka Serville) 판사에게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밤 사전 범죄인 인도 서류에 서명한 후 경찰의 강력한 경호를 받으며 나소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주 바하마에서 미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미국 법무부에 의해 몇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그는 나소 외곽에 있는 교정시설인 폭스 힐(Fox Hill)에서 구금되어 있었으며, 2021년 미 국무부 보고서는 이 시설을 “혹독하다”고 묘사한 바 있다.

한편,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게이브리얼 고렌스틴 치안판사는 보석금 2억5000만달러(약 3200억원)에 뱅크먼프리드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재판 전 보석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뱅크먼프리드, 범죄인 인도 허가

파란 정장과 흰 셔츠 차림에 끈이 없는 갈색 가죽 신발을 신은 뱅크먼프리드는 구금 상태에도 불구하고 판사에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그가 식사를 했고 건강한 상태지만 “여기서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처음에는 범죄인 인도에 맞서 싸울 생각이었지만, 미국에서 보석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로 계획을 바꿨다.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피해를 받은 고객들의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에서 이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샘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사는 “특정성의 원칙(Rule of Specialty)”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는 범죄인 인도조약의 하나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만 재판하는 데 사용되는 원칙이다.

서빌은 뱅크먼프리드가 해당 결정을 내리는데 강요를 당하거나 위협받지 않은 것에 만족한다면서 범죄인 인도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 정식으로 구금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빌은 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사건을 외무부 장관에게 넘겼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있는 부모집에서 가택연금될 예정이다. 샘 뱅크먼프리드의 다음 공판은 1월 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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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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