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테라·루나의 설계에 초기부터 관여했던 투자자 및 직원 7명의 1100억원대 부당이득을 동결했다.
KBS는 서울 남부지검이 최근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3명과 기술 개발 인력 4명이 얻은 부당이득 1140억 원을 추징보전 처리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치를 말한다.
검찰은 지난 11월 15일에는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자산 1400억원 가량을 추징보전한 바 있다.
신 대표를 포함해 이들 8명은 테라 사업을 설계하고 그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코인 등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렇게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추산하는 이들의 부당 이득은 총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이들 8명에 대해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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