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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터 피어스 “암호화폐에 하위테스트는 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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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하위 테스트에 의한 암호화폐 규제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 초창기 암호화폐는 증권 성격이 강했지만 현재는 암호화폐별 특성이 다양해졌다고 피어스는 말했다
  • 하위테스트를 통해 증권 성격을 판별하는데 쓰이는 도구로,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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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SEC가 증권 판단 기준으로 삼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통한 암호화폐 규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친화적 입장으로 ‘크립토 맘’으로 불리기도 하는 피어스 위원은 디크립트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시간에 따른 자산 성격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하위테스트를 통한 일차원적인 증권 분류가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위테스트를 통해 한번 증권으로 판단 받은 자산은 영원히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다”고 덧붙였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꼭 맞는 건 아니다”

피어스 위원은 “초창기 암호화폐의 경우 ICO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분명 증권에 속할 수 있었다”면서도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다.

“현재 다양한 암호화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단편적인 테스트만을 거쳐 증권인지 혹은 또다른 자산인지의 여부를 가려내고 영구적으로 자격을 부여한다는 사실은 큰 실수다. 암호화폐가 기술을 탑재한 새로운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정밀한 판별법이 필요하다.”

하위 테스트는 ▲돈을 투자하고 ▲공동 사업에 사용하며 ▲투자 이익을 기대하고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할 경우 증권으로 판단한다. 결국 핵심은 ‘이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했는가’와 ‘투자자는 이익을 기대하며 돈을 넣었는가’로 압축된다. 일찍이 SEC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암호화폐 업계는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정의되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헤스터 위원은 새로운 판별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SEC가 시장의 안전하게 규제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때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규제기관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정밀한 판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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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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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hyun Kim
비인크립토 한국 및 일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에서 15년 가량 정치부·국제부 기자, 베이징 특파원 등으로 일했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전략 컨설턴트 등으로도 근무했습니다. 기술이 바꿔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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