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허위 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 회장과 두나무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서버 자료 및 노트북 자료 등 주요 증거가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진행한 압수수색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들이 업비트에 가짜 계정을 만들고 그 안에 상당량의 자산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후,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전산을 처리해 15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업비트 측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 관계를 다투는 1, 2심과는 달리,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때문에 송 회장 등의 자전거래 등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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