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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15일 판가름나나

1 min
2022년 12월 13일, 15:21 KST
업데이트 Oihyun Kim
2022년 12월 15일, 09:12 KST
출처= 대한민국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월 15일을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마감일로 못 박았다. 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이 이날 함께 처리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회동에서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가상자산 소득세 2년 유예안도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국회가 정부 예산안 처리를 할 때는 과세 근거가 되는 법안들과 민생 법안들이 함께 무더기로 통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그해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만, 올해 개정안은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놓고 공방하느라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국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다만,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업계 및 학계에서는 이 법안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강하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국내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정비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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