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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공과금 내면 이자” 8550억 유사수신 범죄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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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원금 보장과 함께 최대 9%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855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4부는 12일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원금보장과 함께 월 4~9% 보상을 주겠다고 속여, 8000여 명의 피해자에게 총 8550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수신이란 사실상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융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보장 및 이자 지급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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