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원금 보장과 함께 최대 9%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855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4부는 12일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원금보장과 함께 월 4~9% 보상을 주겠다고 속여, 8000여 명의 피해자에게 총 8550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수신이란 사실상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융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보장 및 이자 지급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Paul Kim
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READ FULL BIO
스폰서
스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