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자전 거래로 149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월 7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치형 회장과 두나무 임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송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8년 5월 두나무 사무실에서 확보된 증거 및 2차 증거가 수사기관이 수색 영장의 범위를 어기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피압수자들의 참여권을 적절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들 3명은 업비트 초기인 2017년 9~12월 자동으로 거래주문을 생성·제출하는 봇 프로그램과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자전거래하고 보유량을 부풀리는 등 전산과 가격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3명이 봇 아이디(ID)에 1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 거래를 계속해 다른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며 2018년 12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송 회장 등은 2020년 1심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