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세청(IRAS), 디지털 가상자산 발행 및 ICO에 관한 최신 “e-Tax Guide” 발표, 수익 없으면 과세도 없다
지난 17일, 싱가포르의 국세청(IRAS)은 약 18페이지에 달하는 가상자산 및 디지털 토큰 발행에 대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발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급(Payment), 증권형, 유틸리티, ICO 발행 등의 토큰에 대해 실제 보유한 가격이 변동해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급 전용 토큰에 관해서는 법정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해당 지급 토큰을 사용해 실시된 거래는 물물 교환 거래로, 일반적인 공제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도 확실한 가상자산과 ICO로 큰 들에 관한 규제가 확실시되지 않아,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 소득세 대상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하며, 일반적인 공제 규칙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마이닝 업체 혹은 개인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마이닝 활동을 할시에는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업체 및 개인이 토큰 판매로 획득한 수익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해당 국세청 가이드라인이 발표한 이후, 많은 국내외 ICO 기업들이나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들 가능성도 있다며, 싱가포르 정부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Amy Kang
중국 및 글로벌시장의 블록체인 및 크립토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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