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은 NFT가 가치, 희소성, 처분 가능성, 거래 가능성 같은 자산의 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NFT와 디지털 수집품이 중국법에 따라 물리적 자산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불가능토큰’인 NFT는 2021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암호화폐 업계와 주류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NFT 컬렉션의 하한가와 거래량이 폭락했다.
반면, 비인크립토가 보도한 바와 같이 FTX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혼란을 겪었지만, 상위 NFT 컬렉션 거래량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의 상황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NFT 재산권 인정
중국 항저우 법원은 NFT 컬렉션이 가치, 희소성, 통제성, 거래 가능성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가상자산 범주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현지 뉴스는 이러한 발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NFT 컬렉션 관련 계약은 중국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중국 경제와 재정적 위험에 대한 실제 정책 및 규제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중국법에 따라 재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발표는 NFT 플랫폼과 사용자 간에 재산권 분쟁에 대해 최근 항저우 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또 다른 현실
중국에서 NFT 제작과 관리 상황은 전 세계 국가들과 다르다. 대부분이 ‘토큰’보다는 ‘디지털 수집품’으로 간주된다. 즉, 거래가 불가능하고 통화로 취급되지 않는다.
중국의 NFT는 거래와 투자에 반대하는 규제당국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심지어 지난해 중국 관영 통신사도 디지털 컬렉션을 발행한 바 있다.
NFT 부문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사기와 부정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중국 동부 저장성 도시 항저우의 법원에서 NFT관련 사건에 대해 중국 최초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도난당한 예술품이 아닌 대체불가능토큰을 제작한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다.
한편, 중국 소셜미디어 기업 텐센트홀딩스는 중국내 NFT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NFT 플랫폼 후한허(Huanhe)를 1년 동안 운영한 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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