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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두나무 ‘비상장 거래 주식 플랫폼 외 9건,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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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Amy Kang

요약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총 9건 지정
  •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모바일 소액 투자플랫폼등이 선정돼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사항을 좀더 세심히 제정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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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원회, 총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두나무의 비상장 거래 주식 플랫폼 등이 포함돼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하기로 한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총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했다. 그중에는 두나무가 개발해낸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과 인공지능 핀테크 기업 콰라소프트의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등이 포함되어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작년 4월 시행 후 총 102건을 혁신 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번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들은 테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한국 정부가 제정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지정되었다고 전해진다. 조금 더 신속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규제 여부 및 규제사항을 바로 확인해 해당 규제기관에서 기업들에 구두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중단없이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규제를 좀 더 신속히 개정해, 핀테크 기업의 발전을 돕겠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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