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부터, P2P 법이 시행되며, 개인간 거래 플랫폼 상에서 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 담보형 대출 서비스 이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 ‘P2P법’이 국무회의에 통과되며, 올 8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관련 감독 규정과 시행 세칙을 제정 및 발표하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담보 대출 상품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비롯해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복합형 채권 혹은 파생상품 거래 또한 함께 금지될 전망이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제 3자에게 암호화폐를 다시 대출 해주는 행위 또한 위법 행위로 취급될 수 있다. 기존의 De-Fi(탈중앙금융)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던 스타트업들 또한 암호화폐 담보형 상품을 개발해온 바, 이번 규제로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자본을 모집해 해당 자본으로 대출해주는 P2P 사업자와 달리, 국내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 사업자는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대출을 집행하는 대부업 법 규제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다.우리 사이트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선의의 목적과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게시되었습니다. 우리 사이트 내 정보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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