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벌금을 내기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합의했다. 크라켄은 특정 제재 준수 관련 10만달러 추가 투자금과 약 36만달러 상당의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미국 규제 당국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크라켄과 OFAC의 대결
지난 7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크라켄을 조사했다. OFAC는 크라켄이 이란 사용자 및 기타 제재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뉴욕타임스는 “회사와 관련이 있거나 조사 내용을 아는 사람 5명”이라고 인용했다. 이들은 이미 다른 규제 당국과 대립했던 크라켄 거래소에 미국 정부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이란에 거주하는 1500명 이상의 사용자가 크라켄에 계정을 가지고 있었다. 시리아의 149명과 쿠바의 83명 사용자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액세스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79년부터 이란에 있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을 금지하는 대 이란 제재를 시행했다. 쿠바와 시리아도 제재 대상국에 포함되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사업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불화 해결을 위한 노력
OFAC는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과 합의했다. 지난 28일 업데이트에서 크라켄은 ‘이란에 대한 명백한 제재 위반의 잠재적인 민사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 약 36만2158달러를 송금’하기로 합의했다.
OFAC와의 합의의 일환으로 크라켄은 특정 제재 준수 통제 자금 1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OFAC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크라켄은 자동화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차단 시스템과 위치 정보 도구를 적시에 구현하지 못한 탓에 이란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수출한 것이 드러났다.”
크라켄은 규제 당국과 갈등 관계에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크라켄은 지난해 불법 거래 활동으로 1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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