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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으로 “다크코인 퇴출” 다시금 수면위로, 특금법 시행령에서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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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Amy Kang

요약

  • 다크코인의 익명성, 텔레그램내 성착취에 사용되다
  • 다크코인들 퇴출 및 상폐위기 다시금 재조명
  • 특금법 시행령에도 다크코인 상폐 여부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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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의 “익명성” 띄는 다크코인 퇴출 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다시 조명화, 특금법 시행령 제정 시에도 다룰 예정

최근 국내를 강타하고 있는 텔레그램 성 착취 영상 공유방, N번방의 유료회원들이 현금거래 뿐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모네로와 같은 추적이 거의 불가한 다크코인들을 이용해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다크코인들의 퇴출 논란이 다시금 빚어지고 있다. 이에, 국내 4대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의 거래소들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히며, 모네로 및 다른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지만, 익명성을 띠고 있는 코인들이라 사실상 추적이 굉장히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중순, 업비트 및 오케이 엑스 코리아는 모네로를 비롯한 다크코인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러한 퇴출 배경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수집 및 보유의무가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초 국회 제정안을 통과한, 특금법 역시 이와 같은 권고안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다크코인 퇴출 및 상장폐지”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있다. 아직 국내 거래소의 빗썸과 후오비코리아에서는 다크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다크코인의 퇴출 및 상장 폐지의 의견들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어, 이에 현재 여러 중소 거래소들을 포함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원화마켓 상장폐지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러한 상장 폐지의 방향은, 내년 시행될 특금법 및 시행령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높다. 업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다크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법규를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을 통해 관련 업계 내에서도 다크코인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 24일 공포된 특금법 개정법률에 다크코인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는 없는 상태다.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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