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작업 본격 착수, 금융정보분석원 감독 수행 예정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후, 시행령 작업착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2021년 3월 시행된다. 그 시기에 맞춰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본격적으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심이 되어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령 감독은 FIU 원장이 그리고 검사는 금융감독원이 시행할 예정이다. FIU가 중점적으로 다룰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안 제2조 제1호 하목); 신고사항, 변경·재(再)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안 제7조 제1항부터 제6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7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안 제7조 제8항)다. 시행령은 금융위의 입안, 입법 예고, 접수, 시사, 결재, 차관과 국무회의, 대통령의 재가 그리고 공포 단계까지 거치게 되는 만큼, 내년 3월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전해진다. FIU는 시행령 법문 작성에 도움이 되는 실제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행령안을 작성, 입법 예고 과정에서 각 연관 산업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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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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