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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위해, 블록체인 “협의체” 가동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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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Amy Kang

특금법 국회 통과 됐지만, 시행령이 관건, “협의체” 마련해, 시행령 공표에 박차 가할 예정

지난 5일, 업계에서 그토록 주목해왔던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많은 업계 인사들이 국내에서도 드디어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안착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면서도, 시행령이 관건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시행령”이 관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후에 실제로 제정 및 실행되어야 하는 시행령이 있는데, 그 암호화폐의 “시행령”을 두고 많은 기준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범위도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커스터디, 월렛, 블록체인 플랫폼, 등등 많은 관련 사업자들이 각자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 영역 전문가들을 섭외해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의견을 고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뜻을 밝혔고,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하위법규 마련 및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며,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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