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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조치’ 규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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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3일, 18:43 KST
업데이트 Amy Kang
2020년 2월 3일, 18:43 KST
지난 16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통해 각계 의견을 들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대상으로 시행된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 의무 조치가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규제 공방을 벌였다. 심판 대상은 지난 2017년 12월 암호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당시 은행권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공하고 있는 가상계좌 서비스가 금지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 계좌 개설이 막혔다. 암호화폐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을 발효하고 2018년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해 청구인(암호화폐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다 심판청구인인 정희찬 변호사는 이 조치로 인해 개당 2000만원이 넘는 비트코인은 800만원대까지 폭락하며 정부의 규제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대책은 금융실명법 같은 법률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규제가 합헌이 된다면 국민의 경제적 자유가 금융당국에 유린당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겸 청구인 대리인 정희찬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자산이자, 이 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거래소인데 이를 법으로 막은 행위는 암호화폐 자산 처분에 대한 제한이라고 했다. 정부는 시중 은행의 협조를 통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피청구인인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자금 세탁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치이므로 합헌이라고 했다. 정부 또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세운 대책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가능성 등이 보이지 않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가상계좌 시스템은 실제 은행 계좌가 아닌 일종의 식별 코드로서 발급 계약은 은행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진다. 암호화폐 거래의 사회적 위험성을 인식한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실명확인 서비스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양 측의 변론 이후 재판관은 정부 조치가 이뤄진 배경과 법률적 근거에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측 대리인은 정부 조치에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시인했다. 반면 청구인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의 편익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은 올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화되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나 합헌으로 판정될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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