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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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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Dana Yu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기존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특금법에 대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고팍스(GOPAX), 이준행 대표 “기본적인 특금법 관련 고팍스 입장은 매우 긍정적이다. 지금에서라도 꼭 필요한 법이 통과되어서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고, 크립토가 지금까지는 정치화되어서 제도권에서는 “찬반”식의 논의만 주로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처럼 보안 준법을 최우선으로 놓고 운영해서 1호사업자가 되고 싶다.” 한빗코(Hanbitco), 한성아 대표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암호자산거래소의 법적인 지위 확보 ! 이를 위해 애쓴 업계관계자 모두에게 감사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감격스럽다. 특금법 통과는 거래소의 신고허가제를 골자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자산을 다루는 크립토금융 산업이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으로 이어져 신규자본 유입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1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법안 통과 후속조치로서 세부 요건 사항이 담겨질 시행령과 관련규정을 충실하게 이행 함으로써 그동안 거래소들 스스로가 주장해왔던 신뢰할 수있는 거래소 라는 타이틀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때이다.”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KBSA), 신근영 회장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금법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육성을 위한 특금법이 아닌 가상자산 사업을 금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법률만 제정된 점이 우려스럽다. 특히 그 동안 금융당국과 은행이 보여준 가상자산에 대한 배타적인 행태를 볼 때, 실명인증 계좌의 발급은 은행을 통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업체도 은행 임의로 거절할 수 있기에 아예 사업기회가 막혀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개정 특금법의 시행은 공포 후 1년, 시행 후 6개월내 신고 의무 기간이 있으므로 이 개정법 시행 유예 기간 중에 블록체인 업계의 의견과 이미 관련 법규를 제정한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감안한 추가적인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고려대, 송인규 겸임교수 제도화에 성공한 것은 환영하나,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가 모호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가 과중해 산업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법이 통과되었다 법부법인 한별(HANBYOL), 권단 변호사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은 의미있으나 실명확인계좌 및 ISMS 등 신고수리 요건이 까다롭고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을 둔 것은 자금력 있는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스타트업 등 벤처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법무법인 린·테크앤로(LIN·TEK&LAW), 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 매매나 중개형이 아닌 대부분 가상자산 사업에 실명계좌 요건을 법률상 요건으로 못박아 정부가 예외적으로 면제해 줄 권한을 가진 것은 과도한 입법이다. 이 법안이 잘못 운용되면 자금세탁방지(AML)가 아닌 산업 규제가 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FIU가 실명계좌가 필요한 사업모델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실명계좌가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규정, 즉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상자산사업 신고시 실명계좌면제규정’을 정하는 것 ▲금융위가 돈세탁방지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함부로 실명계좌 발급을 거절할 수 없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조원희 대표 변호사 “역시 처음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제도권 내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비록 자금세탁에 한정된 규제이기는 하지만 이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들은 현행 금융기관을 비롯해 전통 산업군과의 거래 등 기회 확대를 가져올 것이지만, 규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업 자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개정안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매우 넓게 규정되어 있고, 그 의무의 범위도 넓어, 향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블록체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일각에서는 투기 자산으로 간주되던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점에서 특금법을 환영하며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대형회사 위주로만 특금법 기준에 맞출 수 있어 신규 스타트업들의 사업 기회를 막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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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나는 한국, 중국, 중동 및 미국 등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무역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입니다. 2016년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심을 두게된 그녀는 BLOCKTERZ를 설립했고 블록체인 서포터즈로서 전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인 인플루언서이자 마케터로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으며 블록체인 컨퍼런스, 블록체인 교육 기획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관련된 컨텐츠를 생산하며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에 능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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