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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개정안 담은 특금법,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하며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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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Dana Yu

국회는 여야 182명 전원 찬성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애서 통과시켰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처음으로 제도권안으로 편입되어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다.

법 공포 1년 후인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기존 사업자들은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를 기반으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가장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상화폐 사업자에게 부과하였으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수리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조건 및 절차가 매우 엄격해지므로 기존 ‘벌집계좌’를 운영하는 업체는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실명계좌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만 운영하고 있으며, ISMS 인증은 고팍스, 한빗코 등이 받았다. 특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나.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제17조 및 제19조).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시행령은 아래와 같다. 
  •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암호화폐 사업자 범위
  • 법 적용 대상인 암호화폐 범위
  •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암호화폐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 시행령에 위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안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 하위 법규인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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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나는 한국, 중국, 중동 및 미국 등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무역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입니다. 2016년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심을 두게된 그녀는 BLOCKTERZ를 설립했고 블록체인 서포터즈로서 전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인 인플루언서이자 마케터로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으며 블록체인 컨퍼런스, 블록체인 교육 기획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관련된 컨텐츠를 생산하며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에 능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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