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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드디어 한국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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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Amy Kang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위 ‘특금법‘이 오늘 드디어 가결 되었다는 소식이다.

금융위 청부 입법으로, 지난 2018년 3월 대표 발의된 이후, 2년만에 드디어 최종 가결되어, 국내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여지껏, 지속적인 가결 연기로 인해, 차대 국회로 미뤄지며 본 안의 향방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며 블록체인 산업 내/외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회의 통과를 통해 큰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앞으로의 향방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을 보인다. 수정된 특금법의 경우는 기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게만 부여했던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의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취급업체(VASP)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각 거래소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정보관리체계 인증(ISMS)’을 갖추고 금융위 금융정보원(FIU)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위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소는 사실상 업비트, 빗썸 등의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곤 거의 없어, 많은 거래소들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대거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명제 요건 충족을 위한 은행과의 계약을 추진하기가 쉽지않은 것이 실정이며, 정보관리체계 인증 또한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에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실상 가상자산 취급업체 및 실명제 서비스에 대한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며, 향후 실권을 쥐고 있는 금융정보원이 규정한 시행령에 따라 또 다른 분수령을 마주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상자산 취급업체에 대한 범위는 비단 거래소뿐 아니라, 자산 수탁, 지갑 및 토큰발행을 진행해온 블록체인 스타트업들 또한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업계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본회의 통과 안건은, 15일내로 공포된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시행 후 6개월내 모든 가상자산 취급업체는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2021년 9월까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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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Kang
약 3년간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협업하며, 사업 개발, 글로벌 마케팅 전략, 투자 전략, 커뮤니티 매니징 등 영역에서 힘써왔으며, 현재는 양질의 콘텐츠와 인사이트로 이 생태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 거주하며, 중국, 스타트업, VC, 블록체인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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