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기준 없는 한국, 국세청, 빗썸에 800억대 과세 논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다. 이는 약 5년 치에 달하는 것으로 빗썸이 외국인 거래자(국내 비거주자)에게 자산 거래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수치는 빗썸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외국인들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라 빗썸코리아의 운영사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빗썸코리아는 본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통해 최종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인한 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한 ‘특금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해 얻은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가상화폐를 ‘부동산 이외의 자산’으로 전제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로 보았으며,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경우엔 거래대금에 대한 과세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번 과세를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내국인에게도 비슷한 방식의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 명확한 과세 기준이 명시될 때까지는 내국인 과세가 미뤄질 전망도 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이번 과세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암호화폐에 합법적으로 과세하려면 소득세법 개정과 함께 암호화폐에 법적 지위 부여가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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