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CFT)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디지털자산의 제도화 흐름 속에서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FIU는 수요일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제도 보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2025년 1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총 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FIU는 해당 용역을 통해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와 AML/CFT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 AML 제도의 미비점 및 보완 방향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FIU는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및 국경 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제도화될 경우 기존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현행 AML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FATF 권고 반영한 글로벌 규제 흐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부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VA)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해 일관된 규제를 권고해왔습니다.
FATF는 ▲발행자 및 중개플랫폼의 VASP 등록 의무, ▲의심거래 보고 및 기록 보존, ▲송·수신자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적용, ▲기술 중립성 원칙 하의 기능 중심 규제 등을 핵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기준은 주요국의 입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연합(EU)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EMT)으로 분류하고, 발행자에게 자본요건과 준비자산 관리 의무 등을 부과했습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발행 자격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발의된 ‘지니어스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확보, AML 프로그램 구축 등을 명문화하며, 연방 차원의 송금 감독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내 AML 제도 한계…“2단계법 대비해야”
우리나라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AML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규제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FIU는 이번 연구에서 2단계법 도입에 따른 새로운 영업행위,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AML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법령 체계를 고려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FATF 및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국내 AML/CFT 시스템의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FIU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자금이동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AML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