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첫 입법이 추진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전 세계적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발행·감독·이용자 보호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 자격, 인가 요건, 감독 체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 혹은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어야 하며, 외국 기업은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발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일부 법안에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자기자본 기준이 10억원, 5억원 등으로 비교적 낮은 반면, 김 의원 법안에 적용된 50억원이라는 기준치는 상당히 보수적이라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김 의원은 법안에서 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합병, 분할, 해산, 영업양도 등 주요 경영상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아무나 발행할 수 없지만, 발행사 자격을 획득한 후에도 강도 높은 감독 체계 안에서 운영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밖에도 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이번 입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 발행 및 관리 기준을 고민하는 입법 시도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