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티드
속보

김은혜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독립 법안 발의한다

1분
작성 Paul Kim
편집 Paul Kim

간략히

  • 국내 첫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김은혜 의원 주도로 발의 예정
  • 자본금 50억, 금융위 인가 등 발행 자격 요건 강화...보수적 규제 방안
  • 미국발 민간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해 한국도 제도권 편입 시동 거는 흐름 나타나
  • promo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첫 입법이 추진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전 세계적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발행·감독·이용자 보호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 자격, 인가 요건, 감독 체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 혹은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어야 하며, 외국 기업은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발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일부 법안에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자기자본 기준이 10억원, 5억원 등으로 비교적 낮은 반면, 김 의원 법안에 적용된 50억원이라는 기준치는 상당히 보수적이라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김 의원은 법안에서 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합병, 분할, 해산, 영업양도 등 주요 경영상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아무나 발행할 수 없지만, 발행사 자격을 획득한 후에도 강도 높은 감독 체계 안에서 운영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밖에도 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이번 입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 발행 및 관리 기준을 고민하는 입법 시도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KuCoin KuCoin 보기
Phemex Phemex 보기
Bybit Bybit 보기
Coinrule Coinrule 보기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KuCoin KuCoin 보기
Phemex Phemex 보기
Bybit Bybit 보기
Coinrule Coinrule 보기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paul_kim.png
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필자 소개 전체 읽기
스폰서
스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