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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환청구권 보장하고 담보형만 인가해야”

2분
작성 Paul Kim
편집 Paul Kim

간략히

  • 자본시장연구원, 23일 원화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투자자 상환청구권 보장하고 담보형 스테이블코인만 인가제로 허용해야" 주장
  • "발행인 자본금 요건 강화하고 1:1 준비금 규제도 도입해야" 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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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법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부딪히는 가운데, 투자자의 상환청구권을 보장하고 담보형 스테이블코인만을 허용하는 인가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3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 보호의 출발점은 상환청구권의 법제화”라고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 운용과 제도권 편입을 위해 관련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상환청구권이란 투자자가 일정 조건 하에 발행된 자산을 반환할 경우 원래 가치에 해당하는 재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논의에서 이용자 보호의 핵심 출발점으로 꼽히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에도 상환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은 수수료 변경 1주일 전에 반드시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청구권이 담보자산에 대해 최우선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황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한해 인가제를 도입하고, 발행인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준비 자산 역시 1대1 담보 유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준비 자산은 신뢰성 있는 신탁 기관에 외부 분리 보관되어야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백서·상품 설명서 공시, 손해배상 책임 명문화, 이자 지급 금지 조항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기능을 넘어 사실상 통화 대체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미 준수 시 유통 중단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감독 체계 정비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 강화, 특금법 개정을 통한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지갑 기반 고객 확인, 외환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감독과 외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EU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자국 통화의 패권과 금융안정 전략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국내도 지금이 제도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USDT(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높은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내 거래소가 규제 미준수 코인을 스스로 퇴출하도록 유도하는 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 기능별 규제 도입, 이용자 보호 원칙의 법제화, 외환통제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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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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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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