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업계의 핵심 제도 “특금법” 개정안의 통과, 이번엔 코로나 19로 불발? 이후 FATF 심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 26일, 국회는 몇 달간 지속되어온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체 회의 미루고, 코로나3법으로 불리는 코로나19대응 방안에 대한 법안을 의결했다. 본래 26일에 진행하기로 했던 특금법은 내달 3월 4일,5일로 연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다음달에 특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 개정안은 자동 폐지 될 예정이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새로 처음부터 발의해 수많은 과정을 거쳐, 정무위 심사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특금법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으로, 암호화폐 사업자 정의 및 신고제, 거래소 실명인증 계좌 사용의무화,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암호화폐 제도화에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견된다. FATF는 지난 프랑스에서 열린 “FATF WEEK”를 통해서, 한국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에 대한 위험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각국 실정에 따라서 관련 법안을 6월까지 제정할 것을 권고받은 만큼, 해당 기간까지 권고안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금융 블랙리스트에 명시되어, 신용등급이 낮아질 위험도 있다. 3월초, 특금법 개정안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Amy Kang
중국 및 글로벌시장의 블록체인 및 크립토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및 글로벌시장의 블록체인 및 크립토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READ FULL BIO
스폰서
스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