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 주지사 네드 라몬트가 하원 법안 7082호에 서명하여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주 투자 금지를 공식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는 다른 미국 주와 국제적으로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하는 추세와 상당히 다른 방향을 나타냅니다.
코네티컷, 디지털 자산 반대 입장
하원 법안 7082호는 2025년 2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케네스 거커 주 하원의원, 패트리샤 밀러 상원의원, 매튜 레서 상원의원, 제이슨 두셋 하원의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당한 지지를 얻어 5월 14일 하원에서 105대 42로 통과되었습니다. 5월 30일 코네티컷 주의회는 하원에서 148대 0, 상원에서 36대 0으로 만장일치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6월 30일 라몬트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주와 그 하위 기관이 암호화폐를 수용, 보유 또는 투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나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은 (1) 주나 정치적 하위 기관에 대한 금액을 암호화폐 형태로 수용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2) 암호화폐를 구매, 보유, 투자하거나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HB 7082호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도입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은 손실의 회복 불가능성, 정부의 지원이나 보험의 부재, 거래의 비가역성과 같은 잠재적 위험을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 화폐 키오스크 운영자는 엄격한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객 신원 확인, 고위험 또는 제재된 지갑 사용 방지, 고객의 일일 거래 한도 제한이 포함됩니다.
신규 고객은 하루 거래 한도가 2000달러이며, 기존 고객은 최대 5000달러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실시간 고객 지원을 제공하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적절한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담 준수 책임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코네티컷을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금융 전략의 일부로 수용하는 여러 주와 차별화합니다. 2025년 6월 말,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보트는 상원 법안 21호에 서명하여 텍사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승인했습니다.
텍사스는 애리조나와 뉴햄프셔와 함께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금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텍사스는 공공 자금을 통해 준비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하는 첫 번째 주입니다.
한편, 애리조나의 의원들은 최근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금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부활시켰습니다. 이는 주 차원의 채택이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국제적으로도 암호화폐 준비금에 대한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 설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파키스탄도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 계획을 발표하여 디지털 자산을 국가 금융 체계에 통합하려는 글로벌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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