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를 디지털자산으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업자가 디지털자산을 수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금융상품 개발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경우 2024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고,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활발히 거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디지털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ETF 출시 조차 막혀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보자는 명확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파생상품을 장외파생 중개업자가 경쟁매매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의 고위험성을 감안해 위험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사업자에게만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하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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