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8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6월 하루인베스트의 출금 중단 사태 이후 약 2년 만에 내려진 결과입니다.
이씨는 앞서 하루인베스트가 돌연 출금을 중단하며 6000여 명의 고객으로부터 약 88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에 대해 6월 17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관리 소홀 책임은 인정되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기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인베스트 자산운용사 블록크래프터스의 공동대표 두 명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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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8800억원을 돌려주지 못했는데, 사기죄가 무죄라는 것은 일반인의 법상식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하루인베스트의 사업 지속가능성 △홍보행위의 기망성 여부 △미필적 고의 존재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하루인베스트의 사업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사업 모델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인베스트는 고객으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시장 중립적 운용 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었으며, FTX 파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서비스 중단과 파산을 밟게 된 것이지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업 모델에 고객 돈을 유치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경영진들이 55억 원의 개인 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사업에 투입한 점을 고려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하루인베스트가 약정했던 수익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거액의 개인 돈을 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단기적으로 실제 수익률보다 높은 운용 수익률을 거짓으로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실제 운용 수익률을 기반으로 수익률을 고지하고 연동해 수익을 지급했으며, 특정 시점에서 고지와 실제 수익률이 불일치했다 하더라도 허위 고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FTX 파산 이후 위탁 운용하던 자산이 동결된 사실을 고객에게 잘못 고지한 정황이 있지만, 그들이 피해가 없다고 속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 형사적 기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고지가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를 형사처벌 수준의 허위 고지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필적 고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은 하루인베스트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와 송 씨는 55억 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투입했고, 이 대표와 가족도 하루 서비스에 약 74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직접 예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이러한 투자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재판의 결과입니다. 향후 이 판결이 2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거액의 고객 예치 자산 피해가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서 사기죄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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