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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동 거나

2분
작성 Paul Kim
편집 Paul Kim

간략히

  • 디지털자산, 가상자산형·권리형·자산연동형·기타형으로 구분
  • 자본금 5억원 이상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신청 가능해져
  • '가상자산'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 용어 채택도 눈길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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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합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제시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이 아닌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글로벌 주요국이 제도화를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도 뒤처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가상자산형 ▲권리형 ▲자산연동형 ▲기타형으로 구분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업을 수탁·거래·발행·서비스 제공업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 업권별 등록 요건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진입 문턱을 제도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근거를 공식화하고, 발행 주체에 대해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확보, 환불준비금 계획 수립, 도산 절연 구조 마련 등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핀테크 기업까지 발행을 허용하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돼, 원화 기반의 디지털결제·송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한국판 서클(Circle)’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으로 규정되며,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및 본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삼성전자, 카카오페이 등 민간 대기업과 핀테크 업계의 적극적인 진입도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다날, 카카오페이, 핵토파이낸셜 등 관련 종목이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기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법안은 기존 민간협의체 DAXA를 대신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을 명시했으며, 협회 산하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는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의 불투명성으로 논란이 됐던 위믹스 사태 등과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책 조율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는 과거 공공 중심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무 기반의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수준의 처벌이 적용되며, 과징금과 벌칙이 병과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발행·유통 단계의 정보공개 의무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민 의원은 ‘가상자산’ 대신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전면적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은 투기성과 불확실성을 연상케 한다”며 “실물 자산과 연계된 현실 경제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은 규제가 아닌 질서를 위한 ‘가드레일’로,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디지털결제·금융 시장에서 미국의 온라인 달러에 대응하는 한국형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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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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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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