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티드

캘리포니아 주의회, 거래소에 3년 방치한 암호화폐 정부가 가져가서 관리하기로

2분
편집 Paul Kim

간략히

  • 캘리포니아, 암호화폐 미청구 재산법 포함…3년간 거래 없을 시 적용
  • 이 법안, 소비자 보호…비트코인 미청구시 암호화폐 형태 유지
  • 암호화폐 소유자, 주정부 보관 자산 회수 가능…거래소에 장기 보관된 자산 안전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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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암호화폐를 3년 동안 거래소에 남겨두면 주가 이를 미청구 자산법의 일환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발적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암호화폐 소유자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법률이 많은 자산 범주를 규제하며,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표준 관행에 맞추게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미청구 비트코인 압류?

캘리포니아는 항상 암호화폐 규제에 친화적인 주는 아니었지만, 최근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주의회는 어제 암호화폐로 주 납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69-0으로 AB1052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암호화폐를 미청구 자산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처음에는 이 법안이 우려스러운 발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소유자가 자산을 거래소에 3년 동안 남겨두면 주가 이를 즉시 압류할까요?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미청구 자산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소비자는 주의 관리에서 무료로 자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예금, 중개업체와 같은 다른 자산 클래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안의 저자인 에릭 피터슨은 캘리포니아의 미청구 자산법과 암호화폐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법이 개인 보관이 아닌 제3자 거래소에만 적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의 법적 체제에서는 거래소가 3년 이상 고객과 연락할 수 없으면 해당 사용자의 자산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법안은 이러한 자산을 주의 문제로 만들 것입니다. 규정은 기업이 청산 위험에 처한 고객에게 연락을 시도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3년의 기간이 지나면 거래소는 계정을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계정은 주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거래소가 자산을 청산하는 대신 주의 관리로 넘긴다고 해도, 이를 먼저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이 문제를 예상하고 해결합니다: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미디어에서는 많은 FUD가 보도되고 있으며, 피터슨은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키가 아니면 당신의 코인이 아니다”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기본 원칙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사용자 자산을 “미청구”로 선언할 수 있다는 개념은 일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비자 보호 법안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후, 이 미청구 자산법 업데이트는 다른 위원회, 주 상원, 그리고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만장일치의 찬성은 강력한 시작입니다.

이 법안이 사용자를 보호하고, 캘리포니아의 암호화폐 애호가들이 그 잠재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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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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