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만장일치로 법안 1180(AB 1180)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가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여 결제를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를 디지털 자산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확장을 위한 시험대 역할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암호화폐 기반 주 결제 추진
이 법안은 68-0의 결정적인 표차로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이제 캘리포니아 상원으로 넘어가 추가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니셔티브를 주도한 민주당 의원 아벨리노 발렌시아는 주의회에서 AB 1180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를 “최초의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디지털 금융 자산을 사용하여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금융 보호 및 혁신 부서에 권한을 부여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AB 1180을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 발렌시아 의원.
AB 1180은 금융 보호 및 혁신 부서(DFPI)가 디지털 금융 자산법(DFAL)에 따라 주 결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암호화폐로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DFPI가 2028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데이터, 기술적 문제 및 다른 주 기관에서 디지털 자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2031년 7월 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암호화폐 결제를 구현하려는 시도, 예를 들어 AB 953(2019) 및 SB 1275(2022)와 달리, AB 1180은 주로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규제 대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결제 옵션을 배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블록체인 옹호 연합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상원에서 승인되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AB 1180은 캘리포니아를 주 금융 시스템에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선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전국의 다른 주에 선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암호화폐 결제를 수락하고 있는 플로리다,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유타와 같은 다른 주의 노력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AB 1180의 진행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eInCrypto는 미국 주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 주식의 최대 투자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의 지도 아래 상당한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유명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공공 연금 기금, CalSTRS 및 CalPERS는 MSTR에 2억7600만달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확장된 참여를 강조하며,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금융 도구로 인식하는 더 넓은 인식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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