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이드와 위믹스재단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5월 30일, 위메이드와 위믹스재단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낸 ‘WEMIX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결정 정본을 각 당사자에게 송달했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지난 5월 9일, 네 곳의 원화마켓 거래소가 WEMIX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들은 앞서 5월 2일, 위믹스가 해킹 사실을 성실하게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위믹스(WEMIX) 거래지원종료를 방어하기 위한 위메이드 측의 법적 대응이 실패로 돌아간 셈입니다. 이번 법원 판단은 거래소들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위믹스의 국내 거래 활성화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위메이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위믹스 팀은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어떠한 외부 요인도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과 성장에 대한 위믹스 팀의 의지를 훼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위믹스 기반의 다양한 게임과 서비스들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시하며 국내 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방식으로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계획들을 말씀 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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