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티드

속보 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인가부터 중앙은행 개입해야”

1분
작성 Paul Kim
편집 Paul Kim

간략히

  •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입장 나와
  •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해야 부정적 정책 영향 최소화 할 수 있다"
  • 한국은행, 지난달 발간한 지급결제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한 우려 표명한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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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경철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핵심 정책 수행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지적하며, “발행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한국 원화와 같은 기존 화폐의 가치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거래되고 있지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발행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법정통화에 대한 수요를 잠식하고, 통화정책의 실효성 저해는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 팀장은 특히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큰과 함께 장기적으로 디지털 지급 시스템의 전체적인 생태계 구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지급결제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며, “외부 충격으로 인해 대규모 투매가 발생할 경우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확산돼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입 및 규제 방안 마련 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적인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통화 주권과 금융안정성을 내세우며 규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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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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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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