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제출한 인적분할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금감원은 4월 30일 전자공시를 통해 “4월 22일 빗썸이 제출한 인적분할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심사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형식 요건 미비 또는 중요사항 누락 및 불분명한 기재로 인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효력이 정지된다”며 “청약일 등 향후 증권 발행 관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빗썸은 4월 21일 법인 인적분할 계획을 공시하고, 다음 날인 4월 22일 분할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적분할은 지주사업과 투자사업을 분리해 56대 44 비율로 신설 법인 ‘빗썸에이’를 설립하는 구조입니다. 분할 이후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에 집중하고, 빗썸에이는 벤처 투자와 신규 사업 등 수익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는 통상적인 절차이며,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대한 보완 기재 요청이 있었던 것”이라며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정정신고서를 성실히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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