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가두리 펌핑’ 세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총이 작은 암호화폐를 미리 대량 매집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리고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며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동안 특정 거래소에서 수십 개 종목의 암호화폐가 이 같은 방식으로 시세조작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 수법 중 ‘가두리 펌핑’ 방식은 특히 입출금이 막힌 거래유의 종목들을 대상으로 활용됐습니다. 가두리 펌핑 조작 세력은 유통량이 극히 적은 코인을 사전 매집한 후, 인위적인 거래량 증대와 가격 급등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후 고점에서 이를 매도하며 가격을 급락시키는 패턴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마’ 방식은 거래소의 가격 변동률 초기화 시점 전후로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해 가격을 급격히 올리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단시간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수법입니다.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일부에서는 실시간 가격 급등 코인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는데, 이런 상황을 작전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세조작이 발동되면 암호화폐 가격은 많으면 타 거래소 대비 최대 10배까지 상승한 뒤, 조작이 끝나면 급락해 초기 가격으로 돌아가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특정 시간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제한이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거래소에서 제시하는 거래유의 종목 지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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