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coin btc
$ usd
기사

빗썸 고객정보· 암호화폐 70억원 유출’로 1심서 벌금 3000만원

1 min
업데이트 Dana Yu

1심 법원은 빗썸 고객정보 및 암호화폐 70억원 유출로 빗썸코리아 법인과 대표에게 각각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정보통신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빗썸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인 대표 이모(43)씨와 빗썸코리아 법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법인체는 사업규모와 피해액 규모를 종합해서 벌금 최고금액인 3000만원을 부과한다”며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해킹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합쳐 법정 최고 금액인 3000만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17년 4월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이메일은 운영자 이씨(당시 감사)에게 전송하는 수법의 해킹 공격과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만1000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해킹 당했다. 해커가 이 정보를 이용해 200여회에 걸쳐 빗썸 회원의 암호화폐 70억원을 탈취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혼자만의 잘못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과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별도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은 처벌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고객 개인정보 46만건을 해킹당한 하나투어 여행사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와 법인은 지난달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우리 사이트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선의의 목적과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게시되었습니다. 우리 사이트 내 정보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스폰서
스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