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와 모회사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이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주목할 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새로운 업비트 사용자는 본 소송의 최종 판결 후 최소 30일 동안 암호화폐 자산을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업비트 영업 제한 중단
현지 언론은 두나무가 FIU의 징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후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업비트의 모회사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순열 판사가 이끄는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며 영업정지 처분을 긴급 중단했습니다.
“…효력은 본 소송의 판결일로부터 30일 동안 정지됩니다. 이는 두나무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FIU의 초기 처벌은 업비트가 한국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기반했습니다. 이 거래소는 실명 인증 없이 등록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자금세탁방지(AML) 감사에서 이러한 위반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가상 자산 운영자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법적 준수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금융 당국의 최근 제재 목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업비트는 당시 응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IU는 새로운 사용자의 입출금 처리를 3개월 동안 중단시켰습니다. 당국은 이석우 업비트 CEO를 질책하며 회사의 준법감시인을 해임했습니다.
두나무는 즉시 제한을 뒤집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영업 제한 조치는 원래 3월 7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집행 정지 요청을 인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연기됐습니다.
영업정치 처분이 일시 중단됐기 때문에 업비트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평소처럼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가 규제 문제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두 달 전, 한국 당국은 70만 건 이상의 고객 신원확인(KYC) 위반으로 거래소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업비트는 6개월 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당국은 시장 관행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비트에게 약간의 여유를 제공하지만, 법적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 소송의 최종 판결은 FIU의 제재가 정당했는지 과도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현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17개의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차단하도록 구글에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경쟁자들이 효과적으로 차단되면서, 업비트는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별도의 개발로, 업비트는 월러스(WAL) 거래 쌍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원화(KRW), 비트코인(BTC), USDT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합니다.

WAL 토큰은 블록체인 데이터의 탈중앙화 저장에 중점을 둔 월러스 프로토콜과 연결됩니다. 월러스는 수이(SUI) 팀이 미스텐 랩스에서 개발했으며, 최근 1억40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메인넷 출시는 3월 27일 업비트의 발표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영향력이 큽니다. 업비트의 상장은 WAL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ORCA와 BONK와 같은 상장은 그러한 상승이 종종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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