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다니엘 채스테인 전 오픈씨(OpenSea) 임원이 NFT가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며 공소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나다니엘 채스테인 전 오픈씨 경영자는 NFT가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에게 내려진 내부자 거래 혐의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스테인은 8월 19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이 법률 각서를 제출했다.
서류에 따르면 채스테인에 대한 기소는 “여러 독립적인 이유로 행해질 수 없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NFT는 증권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며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의 법적 발전이 내부자 거래 혐의가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NFT가 증권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이것은 최초의 사례가 되는 셈이다. 증권이나 상품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혐의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부자 거래에 대한 카펜터 전신환 사기 이론을 진행할 수 있는가? 물론 정부는 그렇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과 40년간의 내부자 거래 판례를 보면 아니라고 말한다.”
둘째, ‘유·무형의 이익’이라는 법안에 걸맞게 전신환 사기 관련 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 불법행위의 불법대금을 은폐’하려는 노력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 주장도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채스테인은 2022년 6월 돈세탁 1건, 유선사기 1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그는 내부자 거래를 이용해 NFT 시장에서 거액의 이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최대 4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채스테인은 오픈씨 홈페이지의 NFT와 홈페이지에 작품이 등장한 같은 작가의 NFT에 대해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구매자 행동을 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NFT를 구매하기 위해 사전에 페이지에 표시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오픈씨 측은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관련된 임원이 사표를 내고 제3자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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