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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석공시 모범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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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igital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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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Paul Kim

24일 7월 2023년 21: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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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7월 24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공개초안’과 ‘회계감독 지침(안)’을 반영해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사는 가상자산 특성, 사업모형,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와 이행정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주석공시 모범사례. 출처=금감원 보도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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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가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수익 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와 이행방법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또 총 발행물량, 유상매각, 무상배포(에어드롭) 등도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 기업은 회계정책, 규모, 취득보유목적과 관련 손익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주석공시 모범사례. 출처=금감원 보도자료 캡처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소유 가상자산과 더불어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도 공시해야 한다.

또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볼 지, 부채로 볼 지에 대해 판단한 뒤 판단 근거 등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7월 26일~8월 11일 사업자, 회계법인, 상장회사 순으로 설명회를 연다.

또 9, 10월 금감원,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기관의 가상자산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후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선위 심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11월에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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