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대표를 지냈던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위믹스 유동화 관련 공표가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Sponsored“위메이드 주식과 가상자산 위믹스는 엄연히 다른 규율 대상”
재판부는 먼저 위메이드 주식과 가상자산 위믹스가 법적으로 서로 다른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직접 규율하는 반면, 위믹스와 같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믹스 관련 발언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위메이드 주가와 사이에 법적 의미에서의 객관적 관련성이 성립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객관적 관련성’ 요건이 애초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위믹스 가격이 위메이드 주가를 일방적으로 견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두 자산의 가격 변동이 함께 움직이는 양상이 일부 관찰되더라도 이는 게임 사업 성과 등 제3의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단순 상관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기소 논리 속 자기 모순도 문제
검찰 논리의 모순점도 지적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한편으로는 위믹스 유동화가 회사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위믹스 공표 행위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논리를 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이 “상호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위믹스가 회사의 핵심 상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믹스 가격 상승 → 위메이드 주가 상승’이라는 공식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사이에 자본시장법상 요구되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 전제가 무너지면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시세변동 목적의 위계’ 요건 역시 충족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투자자 오인 불렀을 수 있지만 기망은 아냐”
위믹스 투자자의 착오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위믹스 투자자가 공표 내용을 오인했을 여지는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믹스 투자자 차원의 문제일 뿐 위메이드 주주에 대한 기망과는 구별된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주주 피해자 역시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기망행위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장현국 대표가 위믹스 가치와 사업 향방에 높은 관심을 보여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