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지난 7월 나왔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대 리플랩스 측 소송의 약식 판결 결과를 법적 선례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재차 거부했다.
미국 뉴욕 남부 파산법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셀시우스 사건의 한 투자자가 낸 셀시우스 토큰(CEL) 증권성 관련 요청을 기각했다.
Sponsored이 투자자는 앞서 파산 법원에 CEL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 SEC 대 리플랩스 소송의 약식 판결 결과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미국 파산 법원의 마틴 글렌 판사는 이번 기각 명령에 대해 “이 기각 명령은 암호화폐 토큰이나 토큰 거래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SEC는 어떤 근거로든 암호화폐 토큰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즉, SEC 대 리플랩스 소송의 약식 판결 결과를 인용하지는 않겠으나 그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 법원이 SEC 대 리플랩스 소송 결과와 관련해 이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지난 7월 말, SEC 대 테라폼랩스 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기각 명령을 내린 바 있다.